경매낙찰 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의 파산선고시 배당금

Q

매각기일 : 19.04.23. 매각결정기일 : 19.04.30. 대금납부 : 19.05.20. 배당기일 : 19.06.19. 채무자파산선고 : 19.05.13. 저는 채권자(주택임차권설정(17.08.17), 확정일자 15.05.29) 이며 근저당권 신협(17.07.12) 설정. 낙찰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파산선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1. 파산선고 상관없이 법원 배당되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임대차보호법상 1700만원만 배당 받았을시 낙차자에 3300만원 요구 할수 있나요? 3.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배당 받을시 해당 물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나요?(현재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5건 경매 진행중)혹, 전체자산매각 후 전체 채권자,근저당권자 같이 순위를 나열하여 배당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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