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첫 입사하였고 2019년 7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1월에 1년치(15개, 16개) 연차를 다 주고 거기서 연차를 사용하는 시스템 입니다.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너가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 남은 16일을 다 주는게 맞지만 7월까지 일하는 것 이기 때문에 6개월치 연차 + 3년차에 대한 1일 해서 7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월에 퇴사하든 제가 1월에 받은 19년도 연차 16개가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16년도 입사자라 신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측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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