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받기로 했던 급여의 80%를 받는줄 알았는데 급여를 보니 일용잡급 처리해서 엄청 적게 줌(구두 연봉제 계약,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약 6개월 뒤에 씀)근로계약서는 없음(다른사람은 사진도 못찍게함) 굳이 증거 자료라고하면 입사2개월째 되는 날 받은 급여내역서랑 이후 받은 급여내역서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봉은 3천으로 입사.월급이250인데 90%로 받아야 하는건가요?2018 최저시급 기준 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18년8월초입사,급여일 매달10일)19년1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8일정도 입원했고 다음달 월급에서 입원한만큼의 급여 및 만근수당 제외(58만원, 병가 신청 상태)가끔 근무 있을 때 쉬면 연차 까고 쉬곤합니다.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외 시킨거라고 하더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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