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인정치않은 자동차운행으로 과태료 미납에따른 구상권청구와 차를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Q

4년전 아들이 저의 차량을 사용차 가져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운행, 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아들의 채무(3백만원)를 달라는것이고, 그동안 자동차세,보험,검사등의 비용을 제가 지불, 또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아 현재 6건의 압류상태,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찰서에 진정 했지만 해결이 안돼서 당진시청에 자동차운행정지요청하여 운행정지명령이 결정 됐고, 운행하다 잡히면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이라는데 그동안 미납된 과태료를 (구상권?)어떻게해야 받을수 있겠습니까? 운행자의 인적사항은 모르고 연락처만 알기에 과태료고지서는 문자로 통한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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