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Q

야간 알바를 하며 제가카운터금고에서 두달간 천원-만원씩을 들고 갔습니다.퇴사를하였고 퇴사를 한뒤 사장님이 아시고 얼마를 들고갔는지 적고 만나자하셔서 갔지만 사장님은 안오셨고 게속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을 안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4월 18일 입사를 하여 6월 11일 퇴사를하였는데 월급날은 5월 24일 이였지만 총 근무해서 받기로 되어있는 월급이 2,405,000 원 가량에서 4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받질못하고있습니다 카드연체/통신비연체/대출연체/월세연체 등 신불이되었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시급7,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야간수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사를하고 사장님이 아신 후 계속하여 사죄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리는데 안받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오셔서 내일 경찰서를 가신다하네요 절도죄가 성립이되는건가요.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로 진행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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