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 문의

Q

1. 저희 사업장에서는 대상 직원이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임금의 차감없이 가능하도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아래와 같이 조문을 신설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00조의2(육아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24개월 기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임금의 차감없이 근무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 단, 근무시간 단축 사용일은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②남녀고용평등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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