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 회사 대표이사 사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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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개법인 회사 대표이사로 명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월급받는 직원입니다. 다만 일반 고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6월3일에 사직의사를 회사에 밝히고 6월 말에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후임자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직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렇게 기한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법률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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