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

Q

업무상과실치사로 피의자 신분되기전 변호사 선임을하였으며 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였음니다. 집행유해또는 벌금형시500만원을 더입금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고 조사당시 대표 변호사가아닌 다른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연락이올것이라며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던중. 10개월후 그냥 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이 나왔읍니다. 이경우 성공사례비 500만원을더입금하여야하는것인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