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철거여부 심히 고민중

Q

다가구 근린주택을 지었어요 여기부터가 잘못인걸 이제야 알았어요 2017,12,29 준공후 옥상전체(83)를 증축하여 제가 살아요 1층상가(33)도위반하여 확장했어요  점포는 상황봐서 원상복구 할 생각이예요 2019,4,8일자로 위반건축이라 떠서 세입자가 나간다하니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서 미처 갚지 못한 대출이 있는데도 증액해야할 상황이예요 위반딱지가 있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해요 문제는 옥상에요 온갖 정성을 들여 살림집을 지었는데 이행강제금을 평생내야 된대요 그러고도 위반딱지는 그대로고요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이기에 5회 내는 것이 안된대요 다세대는 해당호수에만 안뜨면 전세대출이 가능한데 저희는 다가구라 호수 구분없이 전체가 전세대출 불가래요 그래서 세입자를 못구해요 물론 위반딱지도 걸리지만, 저는 5회만 내면 언젠가 양성화시에 합법적으로 될걸 기대하고 지었거든요 정말 철거만이 답인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지은지 1년만에... 철거만이 답인가요? 제발 목숨하나 살려주는 심정으로 답좀 해주세요 철거하면 저 또한 살곳도 없어요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위반으로 떠서 시세의 절반밖에 못받아요 기존대출도 못갚았는데... 살던사람 전세금 빼주느라 기존대출도 남았는데 다른집도 빼달라 할텐데 ... 도와주세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총전세금 4집 12억이에요 저좀 살려주세요 정말 철거만이 답이라면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남편은 이 문제로 쓰러져 병원에 있어요 묘수를 찾아 주세요 혹자는 4/23보다 빠른 4/8 이니 잘 말해보라해서 구청에 갔더니 다른곳이 아닌 옥상이라서 절대불가라고 하네요 1층근생과 옥상층은 불가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딱지가 영구라면 저로선 철거가 맞겠죠 묘수를 찾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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