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Q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 입학서 보니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GA(Graduate Assistant)와 같은 장학금 지원 조건은 Direct 입학과정과 조건부 입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받고 학교를 정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입학으로 지원한 학생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GA(장학금)를 신청하면서 학교 측 담당자로부터 알게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조건 사항을 유학원에 전달하였으나, 유학원측은 이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론 저에게 전달해주지않았습니다. (관련 통화 내용 녹음파일 유) 이를 가지고 유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한지, 또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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