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치른 후 매매 계약 파기 건

Q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2억1천짜리 빌라 매매를 위해 작년 18년 5월 계약금 500을 치루고, 1차 중도금 2000만원, 2차 중도금 2000만원을 납부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2차중도금 이후부터는 거주할수있다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나 집 하자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고 건물주가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등(등기이전일도 함께 미룸) 더이상은 계약을 유지하고싶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려하였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도급을 납부하면 단순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하자문제와 등기이전 불이행을 문제삼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이전 불이행은 증거가 없어서, 7일 이내에 답변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며 등기이전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강하게 나갔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문제가 꼬인 상황입니다. 이에 건물주는 역으로 저희를 고소한다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잔금일 치루고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계약할 여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지급을 계속 미루면 건물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계약해지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좋은선택일까요. 저희가 소송을 걸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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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중도금 지급이 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급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서로 간의 의무를 불이행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 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하자 감정등의 절차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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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대출 자체가 매매게약의 중요조건인지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인지 임차인의 귀책사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요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에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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