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가처분 전 행위의 효력

Q

단체의 장 또는 이사가 선출된후 선출무효로 인한 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가처분 결정전에 한 단체장의 행위나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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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선출무효 가처분은 없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는 그 이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이전행뤼는 일단 유효하며 나중에 본안 확정으로 그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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