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수학강사생활을하고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학원에 6년 정도 다닌(영어는 6년, 수학은 18개월) 중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이하 A라 칭하겠습니다).얼마 전 학원을 그만 두었죠. 이유는 저의 상습적인 체벌이라고 합니다. 물론 체벌이 있었습니다. 2019.02.14일에 A의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A가 요즘 노는애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안하는 것 같다. 학원 교재도 살펴보니 숙제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 좀 잡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매를 들어서라도 잡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물론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그후부터 수업이 끝나면 1~2시간씩 남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곤 했습니다. 보충비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데도 A가 숙제를 안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땐 손바닥 1단 또는 발바닥 1대를 때렸습니다. 약간 따끔한 정도로요. 그리고 숙제를 잘해오고 수업태도가 좋을 때는 같은 반 다른 학생들과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줘가며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또한 A학생과 오랜 친분이 쌓여 선생과 학생관계보다는 '남자대 남자'같이 친구 같은 느낌으로 A학생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처럼 "가슴에 힘 팍~주고 갑바잡어~남자는 갑바~" 또는 "알통에도 힘~!"하면서 장난으로 가볍게 가슴 혹은 알통을 툭~치고 "제법 단단하네~!" 라고 했고 그 학생이나 옆에 학생들도 모두 장난으로 알고 낄낄대며 웃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A학생도 제 가슴과 알통을 쳐 보면서 "선생님은 엄청 단단하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2019.06.25)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A가 배고프다며 제 책상위에 있는 건빵을 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했지만 A가 배고프다면서 계속 달라고 해서 결국 건빵을 주고, B학생(A의 친구)이 교과서에 중요문제 체크해 놓은 걸 복사하러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A학생이 다른 학생과 교실을 돌아다니며 웃고 떠들다 저를 보고 얼른 자리에 앉았고 저는 매를 들어 A와 A의 친구를 각각 4대정도 때렸습니다(머리와 등짝). 이 때 A학생이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단체로 학원에 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단톡방에 왜들 안 오느냐? 라고 물었더니 B학생이 가면 짜장면 사주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어제 피자 사주고 오늘 또 못 사준다”라고 했더니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들 학원 안가기로 작당했구나"하니까 처음에 물었던 B학생이 "네"라고 하고, 4분 있다가 A학생에게서 "ㅅㅂ ㅈ같이 체벌하는 학원 안 가려구요. ㅅㅂ ㅈ같아서"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평소 A학생의 말투 같지 않아서 캡쳐해서 A의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아마 A학생은 부모님께 어찌된 일이냐고 추궁 당한 모양입니다. 그 때 A가 서럽게 울면서 학원 수학선생님한테 상습적 폭행당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A부모님이 B학생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이 B학생의 녹음파일을 들어 보면 A가 매일 수십대씩 이유없이 주먹으로 맞아왔고 매의 강도도 회오리 바람소리가 휙~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맞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B학생의 말을 들은 A의 부모님은 난리가 난 거죠...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A와B는 거짓말 할 애가 아니라면서요...당사자끼리 대면하여 진실을 가려보자고 해도 거부합니다. 제가 학원에 부재중이었을 때(2019.07.15과 17일) A의 부모님이 찾아와 당시 수업중이던 원장님(본인의 친누나)에게 폭언과 고함을 지르며 10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07.18에 A의 엄마와 학원에서 만나 1026만원(18개월학원비 342만원+A의정신적피해 342만원+학원장 관리감독소홀 342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서 합의금 1026만원면 적정한가요? 질문2.재판까지가면 어떻게되나요? B학생과 반대되는 증언자가 있습니다(같이 수업 받던 여학생). 이 학생은 그들의 주장에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