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참가인의 채권비율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당사자 A (원고) B (채무자) C (피고1) D (피고2) E , F (피고1 승계참가인) 재판진행상황 1. A와 B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가 근저당권을, D가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B의 연체로 A와 대출계약이 해지됨 2. A는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C와 D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함. ( C가 B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하여 E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계참가하고 C는 소송탈퇴) 3. 변론계속 중 B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부동산이 매각되어 C의 근저당권 및 D의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말소된 후 배당기일이 진행됨 4. 배당기일이 A가 참석하여 C와 D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제기(A 배당금은 0원) 후 배당이의소를 제기함. (E가 B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 중 일부를 F에게 매각하여 F가 배당이의소송에 승계참가함) 5. 사해행위취소소송 재판부에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A에게 원물반환 청구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이 병합됨 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B의 승계참가인들의 채권 양수비율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청구취지에 어떤 방법으로 승계참가인들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승계참가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변경하려 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B와 사이에 피고1이 2019.01.01.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피고2와 2019.02.0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9.03.01.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XX지방법원 2019타경1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04.0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1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2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5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은 1,5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경우 피고1에 대한 배당액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승계참가인의 비율로 정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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