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거주 중. (4년 전세 거주 (만기 2020년 3월)) 5층 불법건축물로 전세자금대출 불가능(거주기간동안 고지받은적 없음. 전세빼겠다고 했을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진행중에 들어올 세입자가 논의시 확인, 단, 주인집은 이미 알고있던 상황임) 전세 만기(2020년 3월) 전 1월쯤 집을 뺄수있는지 집주인과 상의하고, 가능하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집을 사람들이 보러오는 와중에 불법건출물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층 불법 건축물이라서 현재 4층, 3층은 전세자금대출 불가, 2층은 가능* 그래서 저희가 구한, 저희집에 들어오고싶은 세입자가 2층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11월 9일 잔금일이라고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므로 저희집은 전세에서 월세를 바꾸겠다고 함) 그래서 11월 9일 잔금이니 1월쯤 우리집이 이사해도되겠는지 확인하니 집주인은 3월 만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돈이 필요해서 당장 저희에게 줄수없다고합니다) (* 저희는 가고싶은 집이 이미 있고 1월에 이사하고싶다고 처음부터 여러차례말했고, 최대한 해주겠다고 말만하여 확정을 위한 소통 진행 시 만기에
귀하의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미고지로 인한 문제: 집주인이 귀하에게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전세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며,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만기 전 계약을 종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귀하에게 이사 일정을 조율할 때 1월에 이사해도 된다는 언질을 주었다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꾸어 3월 만기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인이 3월 만기 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귀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귀하가 불편을 겪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법적 자문: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둡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만약 임대인이 3월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