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의견이 아닌 4세 아동이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나요?

Q

부모가 이혼 시 4세의 어린 아동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자신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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