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필라테스 수업의 남은 기간을 코로나 사태로 홀딩하려 했더니 홀딩은 1회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이런 경우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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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필라테스 수업의 남은 기간을 코로나 사태로 홀딩하려 했더니 홀딩은 1회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이런 경우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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