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아내와 공동소유중인데 비율은 아내99%, 저1%입니다. 아내가 매우 비싼 외제차와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견적이 13,000만원정도 나온것같습니다. 저희 대물보험한도는 1억한도약정이구요. 물론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럴경우 아내가 3,000만원 배상못하면 나머지 3,000만원 1% 지분공동명의자인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압류들어올수 있나요?
1. 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무단으로 훔쳐서 운전한 것이 아니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2. 견적중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공제하면 견적금액중 귀하측 부담비율이 나올 것인데 그 금액중 보험금액이 초과되는 금원은 귀하와 아내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