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산(묘지) 공동명의 관련

Q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확인 결과 종중산(묘지)가 부친과 문중 친척분 1분, 2명이 1/2씩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야산이며 면적도 3,400제곱미터(약1,000평) 정도로 2020년 공시지가가 2,110원/제곱미터 로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있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중인대 종중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2남 2녀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상속협의가 완료되었는대 종중산(공동명의)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습니다. 상속절차는 돌아가신지 6개월이내 완료하여야 하는대 .. 1) 종중산을 상속하지 않고 부친명의(공동명의)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건가요? 2) 종중산 상속절차 미이행시 법적인 문제발생이나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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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아주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는 공동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종중의 명의재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중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버지 명의 부동산지분은 장남에게로 옮기되 실질적으로 종중명의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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