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휴가중에 고속도로휴게소 편의점에서 쫀드기를 2봉지 구매하여 먹던중 곰팡이가 발견되어 휴게소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위로금을 받을건지 보험접수를 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여 휴가중이라 그냥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알아보니 곰팡이균 중에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독소를 함유한 곰팡이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위로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생시기는 8월12일 입니다. 안녕히계세요.
1. 비록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합의도 유효하므로 귀하가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녹음되어있으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2. 단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후유증이 있으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