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Q

사내 이사퇴직의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보다 조금 더(3개월치 급여)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퇴직금의 산정비율을 조금 더 높이거나, 또는 3개월치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민중입니다. 1. 저희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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