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100인 미만사업장 입니다(2021년부터 적용) 주주야야휴휴 교대근로자의 경우 1.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특정일로 대체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무수당 선택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3.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면 꼭 특정일을 정해 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년 내에 아무때나 쓰게 할 수는 없나요? 4. 교대근무상 휴일에 공휴일(관공서휴일)과 겹친경우(구정, 현충일 등등)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예1) 8/14 18시 ~ 8/15 09까지 근무 후 8/15 아침 퇴근(8/15당일 첫번째 휴무일), 공휴일은 8/15 인경우) (예2) 8/15 당일 두번째 휴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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