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Q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특정주 64시간 초과하지 않음)을 초과하지 않아 괜찮은걸까요? - 1주차 : 64시간(서면합의 40시간+연장근무 24시간) - 2주차 : 49시간(서면합의 40시간+연장근무 9시간) - 3주차 : 53시간(서면합의 40시간+연장근무 13시간) - 4주차 : 42시간(서면합의 40시간+연장근무 2시간) => 총 근로시간 208시간 / 평균 1주 근로시간 52시간 아니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니 서면합의한 1주 40시간 + 연장근무 1주 12시간으로 1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하여 1주차 64시간, 3주차 53시간 근무는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단위기간을 9월~11월(91일)로 했을 때, 평균 1주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총 근로시간(연장근무포함)의 합/91일/7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3개월 탄력근무제 운영시, 특정주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 단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9/1(화)~9/6(일) -> 1주 - 9/7(월)~9/13(일) -> 2주 - 9/14(월)~9/20(일) -> 3주 - 9/21(월)~9/27(일) -> 4주 - 9/28(월)~9/30(수) -> 5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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