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연장/야근/연차 시간계산및 급여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4조】 근무요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은 이하에서와 같으며 일별 휴게시간은 아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업종 특성상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 할 수 있다. (각 식사시간 및 브레이크 타임등을 모두 포함) ②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영업상황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근 로 일 주 6일 근무 (휴게시간: 3시간15분) 출근 시간 16:00 17:00~18:15, 22:00~23:00, 01:00~02:00 종업 시간 3:00 【제5조】 연차휴가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임금 ①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은 임의수당 및 법정수당 등을 포괄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 기본급: 174h, 주휴수당: 35h, 연장근로수당: 20h, 야간근로수당: 75h (단위 : 원/월별/세전) 구성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합계 금액 1,527,720 307,300 263,400 329,250 72,330 2,500,000 ③ 급여는 매월 5일 에 근로자 지정 통장에 이체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회 영수한다.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말일 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