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과거 담당자의 실수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연금을 DC로 가입하고 DB형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금이 과오납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2017년부터 재계산하여 회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DC형으로 가입하고 퇴직금규약에는 연간총액의 1/12 준다. 단, 취업규칙에 추가적인 퇴직급여 수준이 있는경우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DB방식의 퇴직금 산출법이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2017년부터 소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020년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고 2021년부터 변경하여 불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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