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일 거짓시고 과태료 부과 문의

Q

2020년 05월 08일 사대보험 신고를 건강보험 EDI로 신고 하였고, 취득일자는 2020년 04월 27일로 신고를 하였으나, 전산 오류 혹은 부주의로 2020년 01월 01일로 신고일자가 기입이 되어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을 인지 한 것은 2020년 05월 21일이며, 인지 한 당일 바로 정정 신고를 진행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위 위반 사살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발급 기준을 담당자에게 문의 한 바 최초 신고 시 취득일자가 2020년 01월 01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신고일인 15일을 초과하여 과태료 발급 기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의 과태료 안내의 내용은 위반행위일 기준은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 한 날”이라고 되어있으며, 위반행위일 기준(2020년 05월 08일) 인지하여 정정신고를 한 2020년 05월 21일까지의 기간은 총 14일로 법정신고 기준일의 15일 이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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