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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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본 코너의 노무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탄력근로시간 - 2교대 인력에 대해서도 탄력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ㆍ매월 1,2주차는 60시간/3.4주차는 40시간 ㆍ1/2주차 : 월~금 정상 8시간 + 잔업 12시간 + 토요 특근 (40시간+12시간+특근8시간=60시간) ㆍ3/4주차 : 월~금 정상 8시간 (40시간+잔업 무+특근 무=40시간) 2. 탄력근로시간 제도 운영은 노사합의로 1개월또는 3개월단위로 합의 후 운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노사합의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50인 이상 사업장의 인력수에 대표이사 포함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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