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 및 취업규칙

Q

30인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질문사항이 많네요^^; 미리 양해와 감사말씀드립니다. 1. 기존 인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21년 입사자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해도 문제 없는지.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2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22년도부터는 모든 인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때에 주의사항과 문제소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3.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총52시간), 취업규칙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에 [1주일에 12시간 초과 근무시]에 임금 지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할까요? 3-1. 1주일에 1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에, 임금지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4.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 11개에 대해 기간내 미소진시, 근로자 합의하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5. 현재 휴가계를 서면으로 제출,관리하고 있는데, 휴가계를 이메일 승인으로 대체해도 문제 없을지.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