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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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사에서 운영하는 건설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는 직원 퇴사 문의 건 입니다. - 입사일 : 2016. 07. 09 - 퇴사예정일 : 2021. 01. 05 위의 직원은 건설현장의 감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장 특성상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휴가신청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진행하는 공사이다보니 따로 쉬는날을 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쉬는날 (여름휴가, 동계휴가)을 지정해주면 그 날만 쉬었다고 합니다. 공사현장 감독업무이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주지 않으면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휴가신청서를 받지 않았고, 체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1년에 3~5일정도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휴가일수를 책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직원에게 매달 주재비라는 항목으로 교통비, 숙박비 용으로 50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사용한 영수증 50만원을 매달 제출하였고, 급여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주재비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주재비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되나요?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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