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입니다. 단, 전주가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암묵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단, 주 52시간 산정에 필요한 일주일의 기준은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정한다. " 라는 식으로 취업규칙 별도 조항을 통해 주 52시간 산정기준일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산정기준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변경한다면 주휴일도 토요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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