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0인 이상 기업입니다. 2021년도 1월 부터는 30인이상 기업 근로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을 하게될경우 시급계산방법과 대체 휴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번 . 예를 들어 3월 1일 월요일 최저임금 시급 근로자가 8시간 일을 하게될경우 시급계산은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 계산방법과 금액일까요? 1)8,720원 * 8시간 * 1.5 =104,640원 2) 8,720원 * 8시간 *2.5 =174,400원 질문2번. 5월 5일(수요일) 어린이날 불가피하게 근무하여야 할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다른 근로일 5월 7일 금요일로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쉴 경우 5월 5일 일한 시급은 평일과 똑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나요? 질문 3번. 저희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2월 13일 설날 법정공휴일 토요일에 최저임금근로자가 나와서 8시간 하루 일할경우 임금은 104,640원 일까요? 174,400원 일까요? 무급휴무일일경우와 무급휴일일경우 계산방법이 다르나요?? 무급휴무일 경우 9시간 근무시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항목으로 (8720원 * 8시간 * 1.5)+(8,720원 *1시간*2) =122,080원 지급하는건 잘못된 계산방법인가요? 질문3번.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일요일은 따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요일에 8시간 일하게될경우 주휴수당1일 수당 빼고 순수 일요일에 지급되어야하는 휴일수당 금액은 8720*8시간*1.5= 104,640원이 맞나요? 질문 4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게될경우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0월 3일(일요일) 개천절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8시간 일하게될경우 104,640원일까요? 174,400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