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주 6일 근무 조건으로 계약해서 알바를 하게되었으나 일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열이 계속 있어 근무를 계속 하기 힘들다 판단되어 3일정도 조퇴를 시키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4월 15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주 6일 근무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기준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는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는 교육으로 12일(월) 2시간, 13일(화) 4시간, 14일(수) 4시간 총 10시간 출근해서 일을 배웠고 정식 근무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시급을 일할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4월 15일(목)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하여 29일(목)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7일(토)에는 다니던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결근을 했고, 23일(금) 3시간, 27일(화) 1시간, 29일(목)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앞의 3일은 고열이 지속되고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먹는 등의 문제로 근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퇴를 시켰습니다.** 첫째주(12일~ 17일)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고, 둘째주(19일~24일)에는 조퇴한 날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고, 셋째주(26일~29일)은 한주를 채우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까지 근무했던 총 67시간에 대한 급여만 일할 계산하여 584,240원이지만 반올림해서 총 59만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본인이 주휴수당과 급여를 계산해봤을 때 7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16만원 정도가 모자르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다니고 **위와 같은 조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정확히 얼마가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