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근무제 시행 취업규직 변경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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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0명 규모 제조업체입니다. <배경> 1. 시차근무제(①09시~18시, ② 09시30분~18시30분)으로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2. 현재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일에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각은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93조 1항에는 시업/종업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질문사항> 현재 저희 취업규칙 단서조항(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 운영할수 있다)를 근거로 ,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시차근무제를 시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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