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에 주20시간 근무하는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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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회사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주 20시간 근무로 협의 중이신 해외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의 한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해외거주자(싱가폴)이나 원격 근무로 주20시간로 합류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신고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혹은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 처리해야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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