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체에서 3.3% 사업소득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3개월 간 고용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 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지방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디자이너 본인의사에 따른 계약철회 진행하였고, 3개월간의 급여, 전액 환납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임금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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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체에서 3.3% 사업소득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3개월 간 고용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 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지방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디자이너 본인의사에 따른 계약철회 진행하였고, 3개월간의 급여, 전액 환납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임금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