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를 회사내 내규로 진행해보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1,2주차에 60시간(특별연장근로시간 포함) 34주차에 40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포함) 이렇게 내규를 정하여 진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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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를 회사내 내규로 진행해보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1,2주차에 60시간(특별연장근로시간 포함) 34주차에 40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포함) 이렇게 내규를 정하여 진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