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금년 대체공휴일 운용 여부 관련해서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약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라 명시하였다면 근거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발생할 시 급여를1.5배 가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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