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미만 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오전엔 유급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무급반차를 사용해서 하루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유급반차를 출근한것으로 보고 무급반차는 조퇴형식으로 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아 다음달 월차 생성조건에 부합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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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 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오전엔 유급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무급반차를 사용해서 하루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유급반차를 출근한것으로 보고 무급반차는 조퇴형식으로 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아 다음달 월차 생성조건에 부합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