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 만기로 올해 11월에 2년 연장으로 더 거주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비면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 전세 만기 날짜가 4월이라서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세입자에게 연장을 2021년 11월에서 2023년 3월31일까지로 해주고 임차료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 1년6개월 정도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2년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18개월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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