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물건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9월 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두번 물건 결제를 안하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 뜬금이 없어 가게 주인에게 연락해 CCTV를 확인했더니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을 때 제대로 찍히지 않아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훔쳤던 것이 아니고 결제가 제대로 이뤄진 줄 알고 가져왔던 건데요. 그런데 가게 사장이 요즘 절도가 너무 많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데요. 가게 사장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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