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현재 취업규칙 수정(기존 월 소정근로시간 240 시간 => 209시간으로 수정) 중에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의 휴일로 규정한 토요일(유급)이 무급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경조휴가 규정에 경조휴가 중 '경사의 경우 일요일(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 단, 애사의 경우에는 휴가일수가 5일인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요일을 무급으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 사항일지 문의 드립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반드시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맞는지 재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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