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말 근로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추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주말이 휴일인데, 주말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하루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주말에 출근하여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사전에 다른날을 지정하여 지정한 날 5시간을 쉬면 되는 것 인지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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