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동차 주차공간에 바이크를 주차하면 과태료 물어야 하나요?

Q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는 한 가구당 주차공간이 한 구역씩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 자동차가 없고 바이크가 있어서 주차공간 한칸을 이용해 바이크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제 바이크를 주차공간 바깥 자리로 옮겨놓고 자기 자동차를 주차시켜 놨는데요. 제 바이크가 사라진 줄 알고 찾느라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저에게는 주차 공간 한칸이 제공돼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 주민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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