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피의자인 형사 사건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계약 내용도 안 알려줬고, 무혐의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성실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착수금을 포함해 변호사 수임료로 요구한 천만원 중에 최대한 많이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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