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Q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내연봉에 추가로 국내연봉의 20%와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국내연봉 3천만원인 경우, 해외 주재원 근무 시 20% 할증 6백만원과 연 5백만원을 추가하여 4천1백만원을 지급. 이런 경우 주재원이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수당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때 국내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책정하면 될지, 해외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연봉 4천 1백만원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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