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4년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수급자이시고 반지하에 살고 계신데요. 만기까지는 1년 남은 시점인데, 그동안 집에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서 고쳤습니다. 이번에도 1층 집에서 물이 새서 부모님 댁 거실과 방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1층 집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수리했는데요. 근데 보험금은 전 주인이 받는다고 해요. 지벵 물이 넘쳐 고생은 부모니께서 했는데 말이죠. 도배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 넘어간 집을 수리하라고 전 주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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