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Q

중소기업에 경리 직원으로 입사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정직원이어서 4대 보험도 가입했는데요. 근데 입사를 해보니 대표가 너무 기분파여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윽박지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합니다. 회사 분위기도 항상 안 좋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곤욕스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출근길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제가 경리 겸 안내 데스크 업무도 같이 보고 있어서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고, 후임자가 구해져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무단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퇴사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면 저에게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청구할까 싶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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