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의 교통사고는 누구 과실인가요?

Q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동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수리비는 약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비보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호위반을 한 것은 상대인데 왜 저의 과실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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