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방역 때문에 10시까지 영업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9시쯤 되니까 주문을 안 받았고, 9시20분쯤 마감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 한창 얘기 중이었고, 아직 10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나가라고만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술에 취한 탓인지 주인에게 따지다가 술병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밀치게 됐습니다. 테이블 상판이 찌그러지고 플라스틱 의자도 여러 개 부서지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신고가 됐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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