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문의

Q

건설사 일용직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시작일이 4월부터이며, 계약종료시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략 11월시점 종료이지만 특성에따라 더 일찍 종료되는 분들도 발생합니다. )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 부분 중 "근로계약기간"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가 만료되는 시점 계약기간을 종료하게 되면 해고 수당의 지급여부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당해 현장투입 2022년 4월 1일부터 당해 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단, 계약기간내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승낙한 날) 까지로한다. 단,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떄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근무의 장소 :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로 기재 예정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여러현장을 돌며 일하시기 때문에 현장을 딱히 지정하여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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